본 영화감독은 서천군에서 신분을 감추고 뒤에 숨어서 온갖 허위모략 선동하는자를 색출하기로 작정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박두혁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
2. 피고소인
성명불상
3. 고소취지
고소인은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고유단체로서 1967년부터 장암동 제련소와 인접하여 태어나
서 1982년도까지 약 16년간 거주하였으며 국가에서는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
에게 신체적 배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설명회에 대하여 주민들 피해배상을 홍보하고 있고 고소인과 가족
들도 신청하여 피해배상 선정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고소인과 가족이 구)장항제련소(현재 LS산전)를 상대로 직접 공해피해 소송
을 하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승소판결(2023. 3. 20. 소송접수, 202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을 받았습
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멀리 타지에 살고 있는 아버지 친구분들과 옛 동네 어르신 분들, 동네 어릴적 친구
및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들에게 알리어 많은 수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이에 고소인 자비로 공해피해를 본
장항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 2023. 9. 26.자 청소년 수련원, 2차 설명회 2023. 10. 30.자 청소년 수련원
, 3차 설명회, 2024. 02. 16.자 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약 1,200여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소송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서울에 있는 대형법무법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하여 소송서류 접수
및 자료 정리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 단체에서 지역 서천신문과 뉴스서천에 유사단체라고 자꾸
언급하면서 저희 단체를 모략함과 비하 함으로써 동시에 서천군청의 자유 게시판에 비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 조사를 하시어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 10. 14.자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고소인의 실
명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위원회에 대하여 자신들의 위원회를 사창하여 유사 대책위라고 폄예 한 점, 영화감독이라고 직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영화감독이라고 직업을 비하 시킨점
피고소인은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적시하면서 "기존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본 대책
위”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대책위 유사명칭 이용한 구 장항제련소 공해피해 대책위원회 (이하“ 유사 대책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스스로 영화감독임을 자처하는 박두혁씨에 대해, 영화작품이 확인되지 않아 그 전까지는 (이하“ 자칭 영화
감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 대책위 위원장 (이하“자칭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고 적시 하였습니다." 라고 적시 하면서 위원회 및
직업을 비하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대책위의 공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라고 허위 사실 유포 한점
피고소인은 게시판에 공연히 적시 하면서 “그럼에도 자칭 영화감독은 기존 대책위의 공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직접 가족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면서 장항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게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1차 선행판결 받은 보상금의 약 6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무늬만 승소 판결이지 사실상 패소를 한 것입니다." 라고 허위사실로 비하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세째, 피해주민들을 속여 모집한다. 라고 하여 허위 사실 유포 한점
피고소인은 게시판에 공연히 적시 하면서 ”그럼에도 자칭 영화감독이 사실을 왜곡하여 홍보하는 것은 종전 송림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2차 소송을 무료로 접수해 줄 것처럼 피해주민들을 속여 모집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없이 주
민등록 초본, 연락처 등을 교부 받고 감언이설하여 자신은 장암리 출신의 같은 동병상련의 피해자 이면서 봉사자로
활동했다면서, 장항 제련소 공해피해에 대하여 영화제작을 할 계획이라는 애드벌륜을 띄워 피해 주민들을 포섭한
후 만일 자신이 약속한 대로 무료로 접수 해주면 사기꾼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주민들로 부터 소송 인지대
및 유사 대책위 회원비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만원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적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넷째, 반토막난 판결 이라는 등 허위사실 적시 상대방을 비하하여 명예훼손의 점
피고소인은 적시하면서 "자칭 영화감독은 본 대책위의 증거자료 및 선행판결을 차용하여 소송을 진행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 나데다 결국 본 대책위위 판결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0만원 400민원 300만원 등 반토막
난 판결을 받아 금번에 신청한 장항지역 전체 주민 판결에 인용될 수 있도록 일을 저질러놔 본 대책위도 법무법인도
팬데믹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소인의 부친을 적시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소인은 공연히 적시 하면서 "특히 자신의 부친이 제련소 연제련 철조망 울타리에서 30년 거주하였음에도 보상
금 5백만원 자신은 400만원 가족은 위 금액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기에 설
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송비용마저 반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대책위의 선행판결의 보상금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토막 이하로 감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외관만 승소
판결이지 실제는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허위 적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허위사실 유포하여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이른바 유사 대책위 자칭 위원장을 호구로 보았는지 반토막낸 판결을 구하고도
2024. 10. 2일 항소하였고, 이 잘난 분께서는 2024. 10. 9. 자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영화감독이라는 당사
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판결에서 이미 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미리 수령한 것은 재
판부에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앞서 유사 대책위 자칭 위원장의 패배 요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대응하였는데 어려운 과업 수행이 정리되자 변호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
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변호사가 기존 대책위의 증거자료와 선행판결을 인용하여 고난도의 소송
작업을 마치고 나자 거기에 그가 끼어들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엉뚱 팔개 짓을 하여 변호사가 사임을 하
므로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라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피고소인은 "자칭 영화감독은 사실 선행판결이 후단판결에 미치는 영항도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이 직접 소
송을 한다고 나대므로 결국 장항지역 피해주민 전체의 금번 신청한 재판을 완전히 망쳐 놓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
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만명의 피해 신청자가 배상받아야할 예상 금액의 약60%를 자칫 감액 판결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직접 소송하여 개인이 직접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군청 자유게시판
에 자찬의 궤변을 늘어놓은 글과 그 정을 모르는 장항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자기자랑에 피치를 올리며 문자메시
지를 보내는 후안무치에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라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 한 점
피고소인이 게시판에 적시하기를 "더군다나 위 자칭 영화감독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 자의 실력으로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도 유지시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장항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손래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
도 자신의 가족이 받은 판결금액 전액을 각출하여서라도 항소심에서 이 분야에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존 대책위의 선행 판결금액만이라도 유지시키는 판결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돈이 없어 1
심 판결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
다. 라고 하여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 한 점
피고소인은 “ 장항지역 피해주민 여러분 ! "자칭 영화감독이라는 자는 기존 대책위의 증거자료 및 선행판결을 차
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위 보상금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반 토막도 안 되는 감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승소가 아닌 보상금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된 참패한 판결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칭 위원장의 판결은 피해주민 여러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선장군처
럼 여러분을 속이면서 자화자찬 하는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며,장항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
손 하였습니다.
열 번째,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 한 점
피고소인은 “ 그러므로 이 자칭 위원장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거나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직도 피
해 주민들로 부터 회원비 등을 받아내 쌈지 돈 처럼 마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반토막 이상 삭감된 참패한 판결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큰 성과를 낸 것처럼 속
이면서 여러분을 적극 유인한 후 회원비를 받아 챙겨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판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허위사실로 상대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피고소인은 “ 장항 피해주민 여러분 ! 그자의 떠벌리는 말에 속아 개인소송으로 따라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개 따라 가면 개구멍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은 속을 지언 정 두번 세번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
니다. 이말 참조하시어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 팩트 체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상대를 비방할 자격도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였습니다.
* 추정컨데 상기 명예훼손의 글을 작성한 자는 장암동 전 모 이장이라고 추측 합니다.
2024. 10. 15.
고소인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두혁
서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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