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천군의회 군의원 재량사업비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각종 비리와 비위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서천군수는 8명"이라는 공직사회의 비아냥거림이 허튼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셈이다.
지난 2022년이후 지방교부세의 삭감으로 우리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재량사업비는 굳건하게 본예산 2억3천만원, 추경 5천만원씩 일괄 편성되어 유지되었다.
이 예산편성 또한 대부분이 집행부 수장인 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선심성 유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에 투여되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군의회나 군의원은 군정의 집행기구가 아니라 감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까지 깊이 관여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비리 의혹은 물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집행에 개입해온 것이 밝혀졌다.
비근한 예로 2023년 인구정책과에 배당된 A군의원의 B경로당 보수공사 예산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전형적인 예산전횡 사건으로, 이럴 바에야 군수가 왜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서천군은 매년 관내 경로당 시설의 노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노후 및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차기년도 예산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
2023년 예산편성 전에도 2022년 당시 서천군청 사회복지실에서 서천군 관내 경로당 시설을 전수조사 점검하면서 관내 30여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보수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B경로당이 요청한 경로당 보수공사 예산이 불요불급 예산으로 누락되자, B경로당측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군의원에게 청탁하여 군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행안부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의 경우 군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군의원재량사업비를 해당부서 본예산에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하는 편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군수가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한 예산이 ‘군의원 재량사업비’라는 미명하에 ‘지역구내 선심성 예산’으로 남발되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군수의 예산편성권마저 부당하게 침해당할 바에야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냐? 군의원이 예산 편성, 예산 승인, 예산집행을 다하면 되지?.....”라는 웃지 못할 군민들의 조롱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군의원들이 대놓고 예산부서에 2024년 예산편성 시,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을 적시하며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니, 한심할 노릇이다.
이는 명백한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다.
이와 같이 군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군의원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천군수는 제9대 서천군의회 개원이래 불편부당하게 승인된 군의원재량사업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불법예산편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승인권이 있다. 집행부에서 불편부당하게 편성한 예산이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지?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여 승인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예산편성에까지 개입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의원들의 ‘군수놀이’에 장단을 맞춰주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서천군청 일부 예산관련부서 공직자들의 공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아무리 군의원들의 부정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부당한 청탁에 굴복한 공무원들과 이를 묵인한 서천군수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밝혀 둔다.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 서천군의회 군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읍,면에 흩어져 있으며, 교묘하게 예산의 재배정 과정 등을 통하여 확인이 어렵도록 해둔 터라서 이 방대한 사업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반드시 불편부당하게 편성된 예산과 그 예산의 집행과정을 끝까지 추적하여,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밝힐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24. 10. 1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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