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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규정

서천군 훈령 제338호

서천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18.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천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 총괄관리 및 조정 부서는 정책기획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와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계획 수립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협조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충청남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5.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정책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군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 월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 4.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심의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또는 일반 주민 등으로 선정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연 2회 반기별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서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제338호, 2018.7.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1-95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