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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체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자체점검

  • 평가대상: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반기별 1회(연 2회)
  • 점검ㆍ평가 절차
    • 01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 02
      자체점검(반기별) 주관부서 → 총괄부서
    • 03
      추진상황 분석 총괄부서
    • 04
      공약 추진실적 점검 보고회(반기별) 총괄부서
    • 05
      개선·보완 요구 총괄부서 → 주관부서

외부평가

  • 공약의 성실한 이행실태 평가: 반기별 1회(연 2회)
  • 역할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심의

공약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군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변경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 장의 협의와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방침 마련
  • 변경 절차
    • 01
      공약변경
      (군수 결재)
      주관부서
    • 02
      안건 검토 및 상정 총괄부서
    • 03
      변경사항 심의 공약이행평가위원회
    • 04
      변경사항 확정 및 공표 총괄부서

평가결과 환류

  • 내·외부점검 평가결과 적극 반영
  •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연 2회)
  • 추진실적 공유 및 부진사업 대책 마련
  • 주민의견 수렴 및 공약 관련 정보 공표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41-95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