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 |
- 대지환경(산,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 (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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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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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
- 설계전 확인사항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 가족 요구사항
-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수익사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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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
-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 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임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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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
- 인허가 전 확인사항 : 도로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확인(시공자 선정)
- 심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심의 기간 약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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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 시공절차 : 시공사선정→계약,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확인사항
- 시공전 : 경계측량(대한지적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 증액 사유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자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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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도시가스, LPG 가스 배관필증, 통신필증,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됨
- 준공검사 승인 후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에 등재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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