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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서천군농업기술원!!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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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촌지역이란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A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Q 일부 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분류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인지에 대한 판단 및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Q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 Q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한 후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 Q 가족 소유 농지 구입도 가능한지?
  • Q 직업상 현장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방업은 없는지?
  • Q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라고 할 수 있는지?
  • Q 주택을 신축하는 절차는?
  • Q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Q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연락처 :
041-95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