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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창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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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창업분야 (영농기반 조성, 농기계 지원,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창업분야(영농기반 조성, 농기계 지원, 영농자금 지원 등) - 번호,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번호 구분 내용
1 사업명 귀농수익형 영농정착 지원
접수/문의처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 041-950-6632
사업내용 보행형 관리기 지원
지원대상/자격조건 귀농인(서천군 전입 5년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지원조건 신청자 사업계획에 따른 1,500천원 보조(자부담 1,500천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10개소
2 사업명 귀농인 농부 육성 농자재 지원
접수/문의처 농업지도과 귀농귀촌지원팀 041-950-6631
사업내용 영농자재 구입비용 보상
지원대상/자격조건 귀농인(농촌 전입일 기준 5년미만)
지원조건 세대당 100만원 한도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사업량 10개소
3 사업명 전입정착금 지원
접수/문의처
  • 신청 : 전입 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41-950-4539

※ 온라인 전입신고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사업내용 서천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전입정착금 지급
지원대상/자격조건
  • 전입세대주 :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5년이내 서천군에 전입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처음 전입하는 세대주 포함)
  • 전입근로자 : 세대주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 전입학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서천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
지원조건

전입신고시 5만원, 기업체근로자 10만원, 전입초·중·고등학생 10만원

  • 전입세대주 및 전입 근로자 중 많은 지원금 적용
  • 전입학생은 다른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전입근로자 : 재직증명서,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 등
사업량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연락처 :
041-95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