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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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림사회의 참여자격 부여 등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 제도 |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내용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등 53개 항목 |
선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천사무소 041-952-1521 |
농지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 상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토지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에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 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