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단, 농지상속으로 인해 농지원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이력이 없는 경우는 기한제한 없음)
상기 사업대상자 및 아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함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한도 및 범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원형태
재 원 : 금융자금 100%
대출한도 : ①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②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