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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이란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귀농귀촌인이란

귀농귀촌인의 정의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동)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람(단, 학생, 병역의무자, 일시적 이주자는 제외)

농업인이란?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1,00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연락처 :
041-950-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