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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글의 상세내용

『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부서명 환경축산 등록일 2011-01-25 조회 3296
첨부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500m 또는 3km이내 매몰시 해당농장 포함)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한 후
 ❍ 경계 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에는 역학 관련 또는 임상증상 관련, 예방 매몰후 양성 확인농장을 포함
󰊲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되지 않아도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소, 돼지)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 경계 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대상 및 두수, 검사 기관, 절차 등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달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지침”에 따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및 수매관련 혈청 검사지

Ⅰ. 혈청검사 기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기준
 검사대상 : 우제류 가축 전 농장
 검사순서
    - 경계 지역부터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그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검사두수
    - 위험지역 : 농장당 소․돼지․염소는 16두, 기타가축은 채혈 가능범위 내에서 최소 2두 이상 검사
    - 경계지역 : 농장당 소는 4두, 돼지․염소는 16두, 기타가축은 채혈 가능범위 내에서 최소 2두 이상 검사
     ※ 농장 당 골고루 무작위 채혈하되 사육두수가 검사 기준두수보다 적을 경우 전 두수 채혈하며 농장사육 상황에 따라 검사두수 변경 가능
  위험지역 수매를 위한 혈청검사 기준(경계지역은 제외)
  ❍ 검사대상 :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위험지역 내 소․돼지 농장
❍ 검사두수 : 소․돼지는 농가당 16두 검사
     ※ 수매의 경우 1회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추가 검사 불필요

소, 돼지, 염소의 검사두수는 Garner 등(1997)이 제시한 2단계 표본추출법으로 신뢰도 95%, 농장간 유병율 2%, 농장내 유병율 20%, 진단법 민감도 95%시 통계학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기타 축종은 별도 선정된 수치임

  시료채취 및 검사 기관
❍ 시료채취 : 시․군 공수의, 가축방역지원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료채취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최근 7일 이내 발생(양성)농장을 방문하지 않은 자로 선정
  ❍ 검사기관(방법)
    - 1차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NSP ELISA 검사)
    - 확인검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NSP ELISA, SP ELISA 또는 RT-PCR 등)
Ⅱ. 검사 시 주의사항 및 확인검사 의뢰 등
  검사 시 주의사항
 ❍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해당 가축의 혈액을 채취
  ❍ 채취된 혈액은 생물학적 안전 실험실(BL3급에 준하는 차폐실험실)에서 혈청분리와 실험을 실시
  확인검사시의 시료의뢰 및 최종 결과의 송부
 ❍ 혈액에서 NSP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 해당농장의 검사혈액과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시료(타액 또는 구강스왑 등)를 채취하여 송
 ❍ 확인 검사의뢰 시 의뢰 기관에서 검역원(해외전염병과)으로 공문 송
    ※ 확인검사 결과 시료 재 채취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양성 개체를 포함한 32두 혈액 및 양성개체의 프로방시료 채취하여 검역원에 송부
  ❍ 수매검사 및 이동제한 해제 검사 최종 결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질병관리과 및 해외전염병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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