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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서천 등록일 2008-11-14 조회 3439
첨부 hwp 파일명 : 서천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hwp 서천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53086&fileSn=0 서천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hwp
1. 제정이유 :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 산․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기관 범위 지정(안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안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및 예외 범위(안제7조~안제8조)
    -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안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08. 11. 13. ~ 12. 2.(20일간)
 
 
 
4. 의견제출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041-950-4097)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041)950-4097, 팩스 : 041)95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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