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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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 | 등록일 | 2008-11-14 | 조회 | 3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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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hwp
?atchFileId=FILE_000000000053086&fileSn=0 서천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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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 산․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기관 범위 지정(안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안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및 예외 범위(안제7조~안제8조) -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안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08. 11. 13. ~ 12. 2.(20일간) 4. 의견제출 「서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041-950-4097)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041)950-4097, 팩스 : 041)950-4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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