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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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 | 등록일 | 2010-01-21 | 조회 | 1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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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053140&fileSn=0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hwp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53140&fileSn=1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hwp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hwp ?atchFileId=FILE_000000000053140&fileSn=2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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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1. 지원 계획 ㅇ 해외농업개발 융자금 : 210억원 ㅇ 융자금리 등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고 함) - 2010년도는 융자 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접수한 자도 융자 신청 가능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축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으로 생산한 산물(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2호, 2009.9.14)
3. 자격 및 요건 ㅇ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ㅇ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ㅇ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ㅇ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 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금의 사용용도 ㅇ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농장형) ㅇ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유통형) ㅇ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5.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지원액 ㅇ 융자신청 접수 기간 및 융자금 지원 총액 구 분 접수기간 융자금지원총액 비 고 ㅇ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http//oai.ekr.or.kr/ekr/oai.html)를 참조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031-420-4202)
6.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ㅇ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ㅇ 결정여부 통보는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임 ㅇ 선정절차 ① 공 고(농식품부, 농어촌공사) ㅇ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에 따라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7. 기타사항 ㅇ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융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ㅇ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ㅇ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ㅇ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2.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1부. 3.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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