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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글의 상세내용

『 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부서명 서천 등록일 2010-01-21 조회 10363
첨부 hwp 파일명 :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hwp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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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hFileId=FILE_000000000053140&fileSn=1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hwp hwp 파일명 :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hwp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53140&fileSn=2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hwp

2010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문 게시 협조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

 

1. 지원 계획

 ㅇ 해외농업개발 융자금 : 210억원

 ㅇ 융자금리 등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고 함)

   - 2010년도는 융자 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접수한 자도 융자 신청 가능

     *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대상 농·축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으로 생산한 산물(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2호, 2009.9.14)

 

3. 자격 및 요건

 ㅇ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ㅇ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ㅇ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 2010년은 시중은행 지급보증서와 서울보증보험의 이행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한정

 ㅇ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추진 가능자

 ㅇ 국내 곡물수급 비상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ㅇ 밀·옥수수·콩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ㅇ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  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원조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 투자·국외 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 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융자금의 사용용도

 ㅇ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농장형)

 ㅇ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유통형)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ㅇ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융자금 용도 세부내역은 대상자 선정 후 융자약정체결시 융자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확정

 

5. 융자 신청 접수 및 융자지원액

 ㅇ 융자신청 접수 기간 및 융자금 지원 총액

    구 분                 접수기간                 융자금지원총액                 비 고
상반기 사업자        ‘10. 2.1∼2.17                   145억원
하반기 사업자        ‘10.6.14∼6.26                    65억원
    * 정부예산배정, 융자수요 등에 따라 지원계획 변경 가능

 ㅇ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http//oai.ekr.or.kr/ekr/oai.html)를 참조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031-420-4202)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3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우편번호 437-703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ㅇ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가 현지확인을 할 수 있음

 ㅇ 결정여부 통보는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임

 ㅇ 선정절차

① 공 고(농식품부, 농어촌공사)
②융자신청 접수(농어촌공사)
③융자대상자 선정(융자심의회*)
④융자약정체결/지급(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융자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
      - 면담은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ㅇ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에 따라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7. 기타사항

 ㅇ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ㅇ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ㅇ 융자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 융자 신청 후 융자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변경)를 제출

 ㅇ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ㅇ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ㅇ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붙임  1.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공고 1부.

                2.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1부.

                3.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농장형/유통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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