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1 목 적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
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2. 1. 16〜1. 31.
신청자격 :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126, 041-952-1521)
*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
3 지급기준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지급)
4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
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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