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중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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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12-29 | 조회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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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방역 관련 협조 요청(12.29.).pdf
?atchFileId=FILE_000000000173333&fileSn=0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방역 관련 협조 요청(12.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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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 상 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해당시험: 붙임 참조 ○ 시험일시: 붙임 참조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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