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신보건(정신,치매,암)치료비 지원안내
지원 항목
대 상
지원 금액
신청 서류
1.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년 36만원 초과하지 못함)
① 의사소견서1부
(상병코드기재 F001~F003,G30)
② 진료비 영수증,
약처방전(약 이름 기재)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수령자인 경우 노령연금수령내역 통장 확인)
④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의료보험카드 지참
문의: 서천군보건소
☎ 950-5653,5691~5692
2.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및 우울증, 간질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년 36만원 초과하지 못함)
① 진단서(소견서)
② 약제비영수증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서천군보건소
☎ 950-5653,5691~5692
3.암 관리사업 치료비 지원
-2011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신규로 확인된 자
(건강보험대상자)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50%
-18세미만 소아암환자
-의료기관의 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3년간 연속지원)
※ 연간 건강보험하위50% 200만원, 폐암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220만원이내
- 검진종목 : 위암,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 검진장소 : 지정된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검진표 지참)
암 치료비 신청서류
문의 서천군보건소
☎ 950-5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