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청년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5. 1. ~ 12.
2. 사업대상: 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사업내용: 사업장 임대료 지원 (1인 최대 360만원)
4. 지원방식: 先수임료 납부 後지원 (분기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