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거주하며 창업 후 3년 미만 청년에게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5. 1. ~ 12.
2. 지원대상: 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내용: 청년업체 세무·노무 기장 대리 수임료 지원 (※세부 내용 붙임 참조)
4. 신청기간: 매월 11 ~ 20일
5.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6. 관련문의: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41-95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