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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10.4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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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10-03 | 조회 | 4371 | |
첨부 |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5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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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연장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 처분대상: 충청남도 전역 3.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4. 처분기간: 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까지
5.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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