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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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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07-20 | 조회 | 3005 |
등록일 | 2009-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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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사업 추진
서천군은 오는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군내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한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10.31.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 이다. 이에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준공대장, 과세자료 등의 관련 자료와 현지 이용 현황을 조사해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목을 정리해 나아갈 방침이다. 또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 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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