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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음달부터 “참전유공자 매월 3만원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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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04-14 | 조회 | 4458 |
등록일 | 2009-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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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다음달부터 “서천군, 참전유공자 매월 3만원 받는다.”
서천군은 다음달부터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10일 군은 지난 해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지난 8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명예수당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서천군은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관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지급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접수방법은 참전유공자증사본와 통장사본을 첨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로 시행으로 관내 참전유공자 9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현석 주민생활정책담당은 “신청일로부터 수당이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늦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정책담당 장현석 950-4311
(관련사진 : 서천군은 10일 문예의 전당에서 6.25국가유공자회 서천군지회(지회장 이봉우)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다짐 결의 대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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