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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폐기물매립장 불허가 처분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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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8-12-01 | 조회 | 7822 |
등록일 | 2008-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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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2893&fileSn=0 나소열 서천군수가 16일 장항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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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천면 폐기물매립장 조성 불허 타당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종천면 화산리 일대 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분쟁에서 법원이 서천군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26일 종국 판결에서 피고 서천군의 폐기물처리장 부적정통보는 재량권 범위내에 포함된다며 원고(코리아썬환경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리아썬환경산업(주)(대표이사 박종훈)은 지난해 8월 종천면 화산리 일원 23,010㎡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코자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해 9월 코리아썬환경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립폐기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 등 9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정통보를 했다. 코리아썬환경은 서천군의 처분에 불복,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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