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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장항제련소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2025년 접수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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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5-01-06 | 조회 | 4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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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250101)_송부용 (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84973&fileSn=0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안내서(250101)_송부용 (1).hwp
참고.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 안내 (1).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4973&fileSn=1 참고.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 안내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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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변경)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30116)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기 접수처였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닌 2025년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우편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변경(붙임자료 참조)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동의서 - 생계유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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