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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증헌혈증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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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3-22 | 조회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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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213&fileSn=0 기증헌혈증서 제도 홍보 포스터.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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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단체 및 헌혈자께서 혈액원에 기증하신 헌혈증서를 수혈자(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증헌혈증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가. 제도 개요: 수혈자(환자)에게 기증헌혈증서를 무상 지급하여 수혈 비용 부담 경감 나. 지급 수량: 1인당 연간 500매, 취약계층 등 예외의 경우 1,000매까지 지급 가능 다. 종료 시기: 혈액원 보유 기증헌혈증서 소진 시까지 라. 신청 및 문의: 헌혈지원팀 배준영(☎ 042-630-0572) 붙임 기증헌혈증서홍보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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