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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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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2-07-18 | 조회 | 4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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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382&fileSn=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홍보자료.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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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배경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청소년부모(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청소년 부모) ◎ 사업기간: 2022.7.~12.(6개월)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원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급날짜: 매월 20일 ◎ 제출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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