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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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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7-06 | 조회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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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71224&fileSn=0 0513_식품의약품안전처_소비기한 표시제도 시사용.mp4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224&fileSn=1 220429_식약처_소비기한_표시제_리플렛.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1224&fileSn=2 소비기한_표시제_온라인_설명회_자료(2021122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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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 관련 콘텐츠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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