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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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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7-04 | 조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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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178&fileSn=0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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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안내> 20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유관업체에서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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