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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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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1-03-18 | 조회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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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웹포스터(blu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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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21.1.19.)의 일환으로 즉각분리(2021.3.30.시행)된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입니다. 즉각 분리 조치된 만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 가정 선정합니다. 신청접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신청접수 화면: http://bit.ly/3qrtiYG 문의: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 김은진(950-4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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