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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2021. 3. 1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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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3-14 | 조회 | 492 |
첨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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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4.(일) 충남 전역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21. 3. 15.(월) 충남 전역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발령기준: 금일(2021. 2. 13.) 평균농도 50㎍/㎥ 초과, 내일(2021. 2. 14.)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나. 시행기간: 2021. 3. 15.(월) 06:00 ~ 21:00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행! 단,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1년 6월까지 단속 유예됨. (경기지역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 유예, 서울지역 유예 없음) 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소각 자제하기) 라.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경보 상황 확인방법 1. 홈페이지(www.airkorea.or.kr) 2. 모바일 APP(우리동네 대기정보) 3.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재난문자 ※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2시간 평균 농도 기준)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평균 농도기준)과 별개입니다. ※ 행정공공기관 2부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종료 시까지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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