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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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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1-03-08 | 조회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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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사)께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21. 6. 30.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1년 4월 30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어 2021. 7.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6. 30.(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재허가 수수료 : 8천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 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 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 서명확인→민원수수료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44(선박국), 4146(일반무선국), 4151~4152(간이무선국) ※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2021. 3. 10. 대 전 전 파 관 리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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