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회 조동준 의원님(더불어 민주당)께서는 2016년 3월 14일 지역신문인 "뉴스서천"에 기고하신
"원광대서천병원, 무작정 좋은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원광대서천병원’ 건립 양해각서(MOU)는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받아들일 일인지 몇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아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번에 원대병원과 맺은 MOU와 같은 방식으로 사설 병원에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더구나 운영비용의 적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주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하면, "응급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신청한
"지자체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는 "농어촌특별법상으로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을 살펴 보아도 '응급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에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각급 지자체가 전국의 농어촌 등 응급의료체제가 취약한 지역에서
앞다투어, 응급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운영비용의 적자를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사례는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않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5년 제정된"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사업)
둘 째, ‘적자 발생시 운영비용 보전’문제입니다.
이는 서천군에서 발표했듯이 초기 투자비용 40억여원에 대한 채무부담을 운영비용에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건비의 2분의 1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바,
초기 투자비용 4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을 운영비에 계상하여, 운영비용 보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추정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되어 지며, "기부채납 제도"의 기본이론에도 어긋나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셋 째, 군청청사 예정지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군의 100년 대계를 지향하는 군청사의 후보지로 (구)서천역 부지(군유지)가
거론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용역이 실행되고 있다니 늦은감은 있으나,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만일, 군청사 예정후보지로 (구)서천역 부지 일원이 결정되면, 현재 서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청사 건립 관련
기금을 이용하여, 민간부지를 매입하면 될 일입니다.
지난날 전임 군수가 군청사 부지매입비(기금)를 무단으로 전횡하여, 현 군청사옆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저를 비롯한 많은 서천군민들은, "서천군의회 청사"보다는 응급의료시설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소규모 병원 하나 때문에 100년 대계의 군청사 건립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
라는 지적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병원 하나 없이,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안타까이 죽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소규모 병원"이 군청사보다 더욱 절실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 째, 절차와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MOU'는 어디까지나 'MOU'일 뿐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원광대서천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이제부터 주민공청회나 군의회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일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서천군이 군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적도, 건축허가가 이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투고문 말미에
"군의 설명대로 이번 MOU는 시작에 불과하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원대병원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 소중한 혈세를 들여가며, 배만 불리는 것은 문제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는
말씀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두 눈을 부릎 뜨시고 지켜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원대병원'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단정하신 부분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종교법인 소속이며, '종교법인 소속인 학교법인'이 '이익은 추구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지는,
이 또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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