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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7쪽)-임급비용_최저임금 글의 상세내용

『 2-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7쪽)-임급비용_최저임금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7쪽)-임급비용_최저임금
작성자 장** 등록일 2015-11-26 조회 658
첨부
6, 단위임금비용(임금비용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가) 노동의 생산성 문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해서 모두가 싼값에 소비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그에 상응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생산성임금보장(노동의 생산성 향상=임금 인상)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서, 기업과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면서 이익과 임금을 올리고,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즐기도록 우리 모두가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첫 번째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용이 되겠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생활을 즐기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비용은,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으려 하고 사업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려 하는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비용이므로,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임금비용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이라는 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노동생산성=임금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및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없고,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투쟁의 원리 즉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결정의 현실입니다.

즉 한국경제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대한 표본통계와 자료를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결정에 참고하도록 해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국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 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국가경쟁력 문제

지금 한국경제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임금비용을 올려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및 수출경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아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으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한국경제가 임금비용을 생산성에 맞게 지급해서, 임금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사업자들이 공장과 사무실과 영업장과 회사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해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여나가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서민들이 싼 값에 쓰도록 하고, 또한 싼 값으로 더 많이 해외로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비용은 우리나라에서 취업문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비용의 경쟁력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생산성과 경쟁력 등에 대한 표본적인 통계와 자료를 만들어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서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일반적으로 임금비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임금비용의 상승은 곧 바로 물가 인상에 크게 반영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출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지금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도 깎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서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임금 결정은 우리 노동의 생산성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 등 집단의 힘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이러한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으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도저히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의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없을 수준에 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생산성임금 또는 경쟁력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단위임금비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임금비용과 임금의 생산성 또는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정책도 가진 것이 없이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임금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나 수출경제 할 것 없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단위임금비용 결정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위 막강한 경제력과 단결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오로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비용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귀족노조의 억대연봉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계와의 기술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밀려 해외로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려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각종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감히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업도 철수해서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임금 체계나 생산성 검토 등에 대한 하등의 자료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임금문제를 오로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일로 치부하면서 임금비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에 대해 고액연봉이던 통상임금이던 최저임금이던 간에 임금비용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비용과 고액연봉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과 금융기업과 공기업들이 고환율과 고임금으로 유지되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들을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라) 억대연봉과 1백만원대 최저임금의 임금양극화 문제, 그리고 실업문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대표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그나마 살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억대연봉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억제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국내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일 뿐 아니라, 억대연봉을 줄 수 없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패업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나마 살아 있는 기업은 연명하기 위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깎아 근로자는 최저임금근로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을 생산성임금으로 개혁해서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지급한다면,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은 사업을 창업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에 나갔든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인도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장의 환경도 개선되어 최저임금근로자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전해서 최저임금도 없어질 뿐 아니라 실업자도 없어지고 임금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업자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산성임금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임금비용결정에 적용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문제들도 찾아가면서 한국경제에서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풀어 갑시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받고, 누가 주고 있나?

최저임금문제는 임금 측면에서 보면 첫째, 최저생계비 수준의 돈도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최저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국민계층 내부에서 일어나는 임금문제이며, 둘째,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근로자와 연간 1천만원도 못 받는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 하겠으며, 셋째, 사업자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벌어져 있는 이익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소득격차와도 관련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서, 한 달 월급으로 하면 116만원이 되는데, 지금 한 달에 최저임금 1백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2백만명이 넘고, 또한 영세자영업자로서 한 달에 1백만원을 못 버는 사람들도 2백만명이 넘는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근로자 사이의 임금의 격차 해소와 국민들 사이에서 빈곤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즉, 국민복지 이전(前)에 경제(생산)활동의 단계에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저임금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큽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세업자인 서민들이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서민들로서, 이와 같이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를 영세업자와 최저임금근로자에게만 맡기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도록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가 방치만 하고 있을 일도 아닙니다.

지금 취업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 때,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일자리마저 고발하고 처벌해서 없애버린다면 1백만원 미만이라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업과 직장마저 없애, 영세업자와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실업자가 되어 실업문제를 더욱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민들에게 직업과 직장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최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원하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더 새로운 일자리 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 더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최저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월소득이 최저임금근로자의 월임금액보다 훨씬 적은 월소득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일부 악질적인 업자가 고의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엄벌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영세업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업자들에게만 최저임금을 올려줘라 하면서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지급문제를 우리 사회가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 이전에 경제(생산)활동 단계에서 고액연봉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사이 및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과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영세기업 사이에서, 상생하는 정신으로 최저임금기금을 만들거나 최저임금보험을 만들어 서로 돕는다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최저임금근로를 돕는 방법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첫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고액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급능력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이 임금자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하고.

(둘째) 또한 6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고액연봉 중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최저임금 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셋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준해서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보험료를 갹출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최저임금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보장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기금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기금이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근로자 그리고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상생의 정신에서 최저임금보험이나 최저임금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2008년 7월1일부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해서 65세 이상 취약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보험제도나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추가하면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읍니다.

(다섯째) 앞으로 매년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참조하여 업종별 직종별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억대연봉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우대해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여섯째)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불량사업자[연간소득금액기준 : 1천만원이상, - 재산금액기준 : 2억원(대도시) 1억원(지방)]는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더라도 선량한 영세사업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오로지 지급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고, 또한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고발하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또는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사업자를 처벌하는 지금의 최저임금법으로는 직업과 직장과 일자리를 폐출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사회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유럽 등 선진국들이 최저임금보험제도나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먼저 최저임금보험제도나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보험이나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몇%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저임금보험이나 기금이 새로운 공적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각종 공적기금들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 최저임금보험이나 기금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핑계로 방치할 사안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기금과 세금까지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협조하는 출연의 의미가 큰 것이므로 최저임금보험이나 최저임금기금 역시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 일자리를 만듭시다.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영세업자를 고발하고 처벌하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흡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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