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28일자로 추가 고시내용을 보면...
수렵인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오인 받기 충분한 내용으로, 일관성이나 공정투명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1인 또는 2인 수렵이 불가 할수있다 하여, 10월12일자로 수렵비 환불신청을 받아 놓고서
금일 추가 고시엔 편협한 내용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가 수렵승인을 하겠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럽고 불량스럽기로 이에 관련부처에 시정을 요합니다.ㅉ ㅉ ㅉ
[ 사례 ]
진천군 고시 제2015- 호
[2015년도 진천군 수렵장 설정 추가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천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진천군수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추가)
■추가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포획승인 추가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입금(지정계좌)
`15.10.30까지(신청인)
신청 및 접수(제출서류 구비)`15.11.1.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5.11.2 11:00시까지총기해제신청
`15.11.2부터 `15.11.4까지(신청인)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5.11.2.부터)택배발송승인서 및 물품 수취‘15.11.17.까지(신청인)
※상기 수렵장사용료, 포획승인신청, 총기해제신청의 각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포획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추가 포획승인 신청방법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을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진천군 홈페이지)
●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0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1
②연 락 처 : Tel) 02-496-9767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39나길 83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5. 10. 30.(금) 20: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5. 11. 1.(일) 22: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의 변경요청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5. 11. 1 22:00까지)이후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9471-21 (174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5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79-9480-## (14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2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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