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기획실 의회협력업무 담당직원 황대하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 부의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이라는 용어의 해석 여부에 따라 제목만 공고할 것인지,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하여야 하는지가 구분될 것이지만, 이에 대해지자체마다 통일된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충남 타 시․군 사례
- 제목 공고 지자체 : 천안시,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 내용 포함 공고 지자체 : 보령시, 아산시
우리군에서는 “안건”을 협의로 해석하여 제목만을 공고하여왔지만, 앞으로는 군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부의안건의 내용까지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서천군 발전에 보여주신 관심 대단히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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