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20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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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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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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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0 |
조회 |
549 |
첨부 |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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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센터 개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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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손끝에서 시작되는 청렴 행정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위반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국민 누구나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부정청탁 행위를 발견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없는 임의취업 안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대상기관 검색
재정보조, 인허가, 감독업무
취급제한업무처리 안됩니다!
부정한 청탁·알선 안됩니다!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우편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상담전화 : 044-201-8180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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